조선 근대성의 계보학
근대성은 하나가 아니다!
서구에서 근대성이란 상부구조와 경제 인프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적으로 볼 때, 13세기 상업혁명과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발전, 르네상스, 인문주의, 자연과학의 발전, 종교개혁, 근대의 이성철학 등을 거쳐 근대국가의 설립과 시민사회에 기초한 민족주의로 발전해나갔다. 데카르트 이성 철학 (코기토 에르고 숨)이외에도 스피노자의 몸의 철학과 코나투스, 생태학 그리고 평등 민주주의 이론이 병행한다.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나' 에 대한 비판을 통해 우리는 서구의 근대성의 복잡성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미셀 푸코에 의하면, 근대성이란 칸트와 보들레르처럼 계몽과 비판적 태도를 의미한다.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칸트의 계몽철학과 보들레르의 예술의 모더니즘이 접합된다. 사회학의 영역에서 막스 베버는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분석하면서, 청교도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세계내적인 금욕주의 태도에 주목하고 자본주의와 근대성의 문제를 검토했다. 베버는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에 토대를 주는 합리성을 목적 합리성 또는 공리주의적 합리성으로 보았고, 역사적 전개에서 쇠창살 우리에 갇힌 허무주의 귀결을 보았다.
마르크스 역시 베버 이전에 유럽의 화란의 식민지역에서 나타나는 금욕주의와 절제의 태도를 보았고, 이것이 자본축적에 중요한 기여를 알았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베버에게서 근대성은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파악 되지만, 이것은 서구에서 전개된 하나의 근대성의 길을 의미하지, 다차적으로 발전되어온 다른 영역들을 경제로 환원시키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가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대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마르크스는 상업자본이 자본주의 유형에 속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기에 기초한 근대성의 출현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영국의 산업혁명에 있었고, 노동과 자본을 기초로 식민지와 세계체제로 드러나는 자본주의 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니체처럼 서구 근대성을 도매금처리 하지 않았다. 그가 언급한 프로텔타리아트 독재는 1871년 5월 프랑스의 파리 꼬뮌을 이론화한 것이며, 루소의 시민국가이론에 공명할 수 있다. 더우기 러시아 농촌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업이나 산업화 없이도 러시아 농촌사회가 사회주의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여기까지다!
조선의 근대성 논란
조선의 전통과 비판적 대결을 했던 양심적인 지식인들 (실학과 다산 정약용)과 민중 저항의 역사(동학혁명과 삼일운동)는 대한민국의 근대성을 열어가는 원류에 속한다. 이러한 비판적 원류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그리고 일제시대 하에 조선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통해 흘러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역사로서 대안 근대성의 계보학에 속한다.
근대성은 조선 후기에 수공업이 독자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자본주의 맹아론에 기초하지 않는다. 서구의 자본주의는 13세기 상업혁명에서 부터 시작되었고, 조선의 자본주의는 상업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더우기 식민지 근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선의 식민지 과정을 통해 서구의 자본주의가 이식되어 정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초로 대한민국의 근대성과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산업경제의 토대가 되어주었다는 주장은 난센스에 속한다.
근대성은 메이지 파시즘과 신도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근대성은 종교가 국가를 다스리는 신적 기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가하면 내재적 발전론자들처럼, 조선의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이행문제는 단선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발전론자들은 조선을 봉건제 사회로 보고, 그 안에서 자본주의 맹아를 파악하여 근대성을 모색한다. 이것은 식민지 근대성이론 만큼이나 의미가 없다.
조선사회가 서구 중세기처럼 봉건제와 장원제도 그리고 복잡한 위계질서를 통해 기사제도로 배치되는가? 조선은 군주에 의해 통일국가를 지배하지만 양반 출신의 사대부 관려제에 의해 권력조절이 이루어졌다. 한 명의 영주가 한 지역에서 군주가되어, 영주와 계약을 맺은 기사가 행당 지역의 군대 역할을 한다. 영주와 기사의 쌍무 계약과 기득권 세력아래 농노가 있다. 농노는 생산의 주체이며 농사를 짓고 수학의 대부분을 영주에게 바친다. 영주는 수확의 일부분을 돈으로 기사에게 준다.
조선의 정치 시스템은 군주제를 기초로한 중앙 집권적이며 사대부의 관료제로 구성된다. 조선시대의 사회 계층에서 대토지를 점유한 사대부들이나 양반계층이 서구의 봉건제 처럼 군사력을 장악한 기사들과 계약을 맺고 임금에게 충성을 바쳤던 영주나 귀족계급이 아니다.
장원제를 기초로 영주-기사-농노의 신분제도가 해방되는 것을 근대화의 특징으로 말하지만, 조선의 전통적인 신분제는 갑오개혁(1894)에서 철폐되었다. 이미 조선 중기에 근대적 사유와 토지 사적소유권이나 상업경제의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물론 조선 초기부터 토지의 사적소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제에 의해 보장되고 있었다. 개인의 토지 취득과 매매와 개간 그리고 경영과 처분과 상속등은 자유롭게 이루더 질 수 있었다 (<경국대전> 권 2, 호전 전택).
다산 장약용과 조선의 근대성
나는 조선의 근대성을 자리매김할 때 다산 정약용에 주목한다. 정조시대 (1776-1800)는 경제 특히 체제공의 시장과 상업의 자유화, 시전상인들의 독점철폐가 있었다. 실학과 다산 정약용의 주권재민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
목민관에 대한 다산의 반성에서 우리는 경제적 분배의 균평을 통해 민생안정을 본다. 경제의 분배정의를실현하기 위해 부자의 것을 덜어내고 가난한 자에게 보태주어 살림을 고르게 해야한다. 토지소유의 개혁방법으로 경자유전 (농민이 땅을 가져야한다)의 원칙과 재신을 고르게하는 균산병활 (재산을 고르게하여 백성을 다함께 살린다)이 있다. 이러한 공공선 거버넌스에 따라 1여 (30호)가 공동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협동으로 영농하게 하는 여전제를 제안했다.
다산은 <경세유포> 5권과 6권에서 정전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서얼출신이나 서북지방 출신들의 과거시험에서 차멸을 받지 않도록 신분계층을 조졸하고 문화 교류를 강화한다. <경세유포>의 정전론 1에서 정전법은
복판이 공전이 되고, 4방이 8명 농부의 사전이 된다. 오직 평평하고 기름진 땅에 1정을 구획한 다음 만민에게 보이고, 9분의 1로 하는 법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법으로 다산을 말한다,
필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특히 다산이 취하는 입법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관점인데, 이것은 그의 목민관과 백성의 관계를 통해 관료제의 폐해를 막으려고 한다. <원목>에서 다산은 목민자가 백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며 백성이 목민자를 위한 것인가를 묻는다. 다산에 의하면 본래의 사회는 백성이 있었고, 이웃과 다투면 공평한 말을 잘하는 어른을 찾아갔다. 사방이 감복하면 어른을 이정으로 추대한다. 여러 마을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면 식견이 많은 어른을 찾아가 해결을 보면 당정으로 추대했다. 여러 고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른을 주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여러 주의 장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국군으로 모셨다. 군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방백으로 모셨다. 사방의 백들이 한사람을 추대하여 황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관점을 통해 다산은 황왕의 근본이란 이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백성을 위하여 목민자가 있었음을 말한다. 모든 법들은 백성의 편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다산의 접근은 이후 후세에서 나타나는 위로부터의 입법과 다르다. 후대의 시대에 한 사람이 스스로 황제가 된 다음 자기 아들, 동생, 친족에 이르기까지 제후에 세웠다. 제후들은 자기 사인들을 골라 주장으로 세우고, 주장은 자기 사인들을 당정과 이정으로 세웠다. 관료제의 폐혜는 위로부터의 입법과 지배체제로 부터 생겨난다. 백성은 입법자와 목민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고 만다 (금장태, <다산 정약용>170-3).
다산은 관료제의 문제를 일치감치 간파하고 이것을 목민관의 도덕성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어느 사회에서도 발전하면서 관료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지만, 관리들이 청렴과 도덕성을 떠날때 관리지배는 백성들의 삶을 착취한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관료제는 법적지배를 의미하며, 사회가 자본주의 경제와 합리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화되면서 나타난다. 이러한 법적 지배는 사무실에서 비인격적으로 행사되지만, 인간의 인격은 사물화가 된다. 여기에 정치적 권력이 작동할 때 법적 지배는 국민의 삶을 결단내고 만다.
다산의 입법에 대한 접근은 루소의 일반 의지에 가깝다. 관료제의 폐해를 막는 것은 관리의 도덕성과 더불어 시스템의 합리성에 있다. 전문 교육에서 도덕성의 함양은 필수적이다. 입법은 백성을 도덕적으로 만드는데 기초하며, 그 권력은 일반의지의 구현으로만 가능하다. 다산이 밑으로부터의 추천이 투표권에 기초해 주권재민으로 발전되는 것은 중국 정치와 유교로부터 파라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중국의 역사에서 다산의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은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다, 고작해여 손문의 삼민주의 (민족, 민권,민생)에서 엿볼 수 있는 정도이다.
더 나아가 다산은 생산증대의 방법을 위해 서양의 기계와 수리제도 등 생산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자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행정원칙을 강조했다. 여기서 다산의 노동관은 중요하다. 아무도 노동의 권리와 신성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선비도 농업, 공업, 상업의 생업을 가져야한다. 그는 공장을 우대하고 수레와 도로정비를 통한 유통 시설의 확대를 도모했다. 다산은 유교의 경학을 목민관과 경제정의에 장착하여 과학적 사유와 기술진보 그리고 노동의 신성함을 구현한 조선의 근대성의 아버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