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시민사회: 사법 시스템과 정의--공공신학을 위한 반성

by 파레시아 2025. 3. 19.

법 사회학: 자배와 권력행사

 

법 사회학은 법과 사회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주목한다. 법적 시스템과 제도들은 어떻게 사회규범과 가치 그리고 행위에 상호작용을 하는가? 사회적 요인은 어떤 방식으로 법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가? 마찬가지로 사회학은 법적 지배가 정치적 영역과 사회적 행동과 구범과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한다.

 

사회와 법의 관계는 국가의 정치적 스펙트럼안에 존재한다. 사회학에서 이러한 접근은 "방법론적 민족주의" 로 언급된다 (e.g. Beck & Sznaider 2006). 법률 이론에서 이러한 접근은 모든 법은 국가제도에 의해 창출되고 권위를 갖는다는 법 이념에 연결된다. 법률의 경계는 국가에 의해 설정되며 영토와 시민권에 기초한다.

 

법 사회학은 법의 포괄적인 기능 즉 통합된 전체를 고려한다. 법안에서 일치의 개념은 사회적 삶의 통합영역을 전제로 한다. 법 이론은 사회를 합리적으로서 질서화하는 규제적인 패턴을 갖는다. 법이론은 어떤 지점에서 사회적 삶의 조직원리로서 통합보다는 이해와 해석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이론은 법과 사회이론에서도 반영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서구의 법적 사유의 주류에서 기본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다. 법 사회학 또는 사회법률학에서 젠더나 인종, 문화적인 다름 또는 성적 지향은 인권과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막스 배버에게서 법적 합리적 형식은 사회지배의 형식을 의미하며, 이것은 개인의 카리스마 지배와 더불어  합리적-법적 권위를 부각시킨다. 합리적 법적 지배는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공평성이 유지되며, 이것은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근대정치와 관료제의 선결조건이 된다. 베버는 사회학을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연구로 파악하고, 법적 이념과 다양한 법적 추론의 유형들을 중심 주제로 놓았다 (Weber, Economy and Society, pt.2.ch.8).

 

법은 사회적 통제를 위한 본질적인 메카니즘 (탈콧 파슨스)이며, 이런 점에서 법은 권력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미셀 푸코). 푸코의 담론과 권력이론은 비판적 법 이론에서 법의 변화하는 성격과 함께 정치 권력에 대한 관계를 다룰 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현대사회에서 권력은 국가 주권에 기초한 법률적 강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권력의 과제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위계질서와 비오폴리틱 그리고 인구와 공중위생을 콘트롤한다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1: 144).

 

비오폴리틱 권력

 

푸코의 비오폴리틱은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해 신체에 행사하는 공권력을 의미하는 데, 이것은 아감벤의 정치철학에서 국가의 강제적인 주권행사에서 파악된다. 법의 규제적인 권력은 어디로 확장되며 멈추는가? 어느 정도로 삶의 통제는 법에 개방되고 허락되는가? (Agamben, Homo Sacer, 120).

 

파시즘이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의 영역은 주권적인 힘의 행사를 피해갈 수 없다. 이러한 주권이 신체에 미치는 비오폴리틱의 권력에 통합될 때, 생을 통제하거나 살해하는 주권의 강제적 행사에는 한계가 없게 된다. 이것은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포로 수용소에서 대표적인 실례로 나타난다. 이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생의 부정과 허무이며 벌거벗은 생 (호모 사케르)을 의미한다. 수용소에서 인간의 삶은 모든 법적 보호에서부터 제거되지만 여전히 법의 지평안에 있다.

 

법 이론과 사회이론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법적 강제력이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비오폴리틱에서 출현한다. 예외 상태나 또는 국가 비상상태에서 법은 예외적으로 그리고 독재적으로 기존 사회질서와 헤게모니를 규제하기 위해 힘을 행사한다.

 

이것은 히틀러 제국에서 법학자 칼 슈미트에 의해 옹호된 이론인데, 예외상태는 현대의 법적 영역에서도 일부 사람들에게 신체 구금과 감시, 통제 그리고 억압을 통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오늘날 난민문제나 빈곤층에서 그리고 주변부의 인종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벌거벗은 삶이 나타난다 (Agamben (2005). 법의 권력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배제하지만 법률안에 여전히 포함시킨다.


법: 도덕과 사회계층론

 

베버에게서 사회계층은 경제적으로 규정되는 계급상황이 아니라 신분그룹과 이에 연관된 공동체로 스펙트럼이 확대된다. 신분그룹은 특별한 삶의 스타일 (직업과 문화와 종교)에 의해 표현되며, 영예와 지위에 관련된 사회적 평가에 의해 구성되며, 경제와 계급상황에 관련된다. 계급과 신분은 사회 계층론에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신분 그룹에 의한 계층화는 상호교류와 결혼관계를 통해 유지되기도 한다. 이것은 법적 특권으로 이어지며 사회질서의 계층화로 이어진다 (From Max Weber, 187-8).  

  

그러나 베버는 신분질서를 영예와 삶의 스타일에 의해 특징지었지만, 신분 그룹이 경제관계에서 자유로운 교환이나 아니라 독점관여하는 데 주목을 했다. 그는 신분질서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법적 사회의 계층화에 충분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베버는 법적 지배를 관료제에서 파악했지만, 사회계층에서 시민들이 법의 지배에 대한 어떤 견해와 정의를 표현하는 지를 과제로 남겨두었다. 베버에게서 정의의 민주주의 원리는  합리적 재판절차와 과정에 동일하며 여기서 작동하는 것은 형식적인 합리성이다 (ibid., 217). 

 

법은 어떻게 다양한 사회형식들, 예를들면 정치, 경제, 자연환경, 사회관계 등에서 힘을 행사하는가? 다른 법적 시스템과 문화들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사회 네트워크는 조직화된 사회그룹 그리고 더 나아가 법과 사회일반 규범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이런 물음은 법과 사회의 계층론을 고려하고 법적 이슈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는지 검토한다. 사법제도에서 검사와 판사의 기능은 무엇이며, 변호사로 구성되는 전문 법조인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법은 사회개혁과 변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애밀 뒤르캠은 <사회의 노동분업>에서 사회가 복잡해질 수록 시민법전은 보상과 배상으로 발전하지만, 처벌법이나 범죄를 다루는 제재법은 뒤로 밀려나게 된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법은 기계론적이며 억압적인 성격에서 시민사회 안에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부각시키고 배상하고 회복하는 성격으로 변형된다.

 

사회는 복잡성과 분화로 이루어지며, 법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만들어지고 행사된다. 법은 본질상 사회통합을 위한 것이며 유기적 연대와 인간의 권리를 유지하는 과제를 갖는다. 법은 사회 통합의 지표이며 산업화된 복잡성의 사회에서 유기적인 도덕성으로 출현한다. 법은 도덕과 연관하여 다루어지며, 법안에서 반영되는 가치체계의 발전이 다루어진다.   

 

국가의 공권력과 강제를 기초로 한 실정법은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들이 복종해야하는 행동규칙과 같은 살아있는 법과 어껗게 구별 되는가? 살아있는 법은 인간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하며 사회적 연합과 결사를 구성한다. 법적 발전의 중심은 국가의 활동보다는 사회자체 안에서 찾아져야한다 (Ehrlich,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ociology of Law, 390). 

 

독일의 법사회학자 테오도르 가이거에 의하면 사회계층론은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법의 사회 정치 문화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하다. 사회계층에는 다양한 그룹과 신분과 직업 그리고 교육과 경제적 여건과 종교와 인종 등 정치적 견해와 조직등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회적 기동력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기준과 연결된다. 다양한 사회계층론은 사회구조와 계급/신분, 교육과 민주주의를 분석하고 이데올로기 비판 (가치판단 허무주의)과 가치 독립성 또는 자유를 추구하는데서 중요하다. 민주적 공공 지성인의 역할이 필요하다 (Theodor Geiger, Arbeiten zur Soziologie, 1962). 

 

법과 정의

 

법과 정의는 사회의 기본구조와 제도에 속하며 정치와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문화와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매개한다. 법과 정의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영역들의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승인과 공권력을 통한 강제 그리고

사회적 콘트롤을 행사한다 (Roger Cotterell, Living Law: Studies in Legal and Social Theory, 2008).

 

이런 점에서 사회학자는 법률가가 법을 사실적인 규정과 규칙의 교리로 파악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교리로서 법의 성격에 토대를 주는 법률가의 해석과  논쟁 그리고 타협과 결정의 사회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법 사회학은 법적 교리를 형성하는 역사적 과정과 사회적 조건 그리고 정의의 문제를 다룰 때 법안에서 반영되는 이데올로기의 원인과 결과의 측면을 해명하는데 주목한다.

 

법에 대한 진리담론은 법자체의 진리에 비판적으로 직면하게된다. 푸코에 의하면 권력과 법적 지배는 행정적인 규제와 사회적 제도에 의해 부과된 규율을 통해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비오폴리틱의 형식으로 출현한다. 이것은 개인적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모든 삶에 침투하고 지배하며, 연방국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정치와 경제, 군사동맹적인 관계에서 글로벌 시스템으로 확대된다. 법이란 세계를 해석하는 자체의 방식이며, 법의 담론안에서 작동한다 (Roger Cotterrrell, "Why Must Legal Ideas Be Interpreted Sociologically?"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 25. nr. 2. June 1998, 171-92).  

 

법과 정의는 사회의 기본구조와 제도에 속하며 정치와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문화와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매개한다. 법과 정의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영역들의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승인과 공권력을 통한 강제 그리고

사회적 콘트롤을 행사한다. 법적 이념과 실천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는 법률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왜냐하면 법은 사회적 기능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Cotterell, Living Law: Studies in Legal and Social Theory, 2008).

 

시민사회와 사법 시스템

 

법 사회학의 차원에서 나는 시민사회와 정치문제에 접근한다. 시민사회는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정치라는 용어는 도시 국가나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polis에서 유래한다이것은 고대 그리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시스템 폴리테이아) 시민 국가나 또는 로마 공화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공적 업무 (res publica)를 지칭하는 공공선의 정의를 함축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시민사회는 정치 공동체 (koinonia politke) 의미하며,  자유로운 동동한 시민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도시국가의 전형을 보여준다. 건전한 시민사회를 위해서 시민들은 정의와 절제, 그리고 용기와 시민적 책임성을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서 함양하고 협력과 안정을 추구한다.

 

이미 사법적 민주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주의의 영향을 받은 키케로 (106-43 BC)에게서 고대 로마의 공화제의 결정적인 요소에 속한다. 법의 비관료적 지배형식 (재판관 개인의 윤리적 실천적 가치평가 또는 정치적 견해)이 존재했다. 이것은 경험적 정의이며 비인간적 관료적 사법적 판단에 예속되지 않은 Kadi-justice의 차원이다.

 

키케로는 자신의 사법적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위해 <공화제에 관하여>  (On the Republic)와  <법에 관하여>  (On the Laws)를 썼다. 우리가 도덕의 우주적 원리를 설명할 때 법과 권리가 발견된다. 보편법과 법률학의 전체주제는 시민법전에서 명시되며, 이것은 도적적 정의의 진정한 성격이며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추론되어야한다. 국가의 정치는 이러한 도적법에 의해 다스려져야한다 (On the Law, 1.V). 

 

우주와 모든 부분들은 이들의 첫번째 질서를 신적인 섭리로부터 받으며, 섭리에 의해 항상 다스려져여 한다" (Cicero, De Natura Deorum, 2.30). "법은 적절한 의미에서 지고의 이성이며 자연과 조화롭다" (On the Republic,  3.32). 법은 자연적인 본성안에 심겨져 있으며 행해야할 의무를 명령하며 반대되는 것을 금한다. 

 

정의는 올바른 이성(recta ratio)과 자연법 (인간의 보편적 이성)에 기초하며, 함양되어야할 덕목에 속한다. 정당 방어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recta ratio). 공동소유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개인소유는 개인이 사용한다. 모든 법적 정치적 권위는 모든 시민의 공동선 (res publica)을 위해 봉사되어야하며 법은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공화국 (De Republica)에서 자유는 본질적이며 시민은 정부에서 지고의 권력을 가져야한다. 키케로는 케사르의 독재에 저항했다.

 

더 나아가 재판과정에서 적수에 대해서는 존경과 정직함을 가지고 대해야하며 술수를 피해야한다. 법의 절차는 도덕적으로 행해져야한다. 법과 정의는 인간성에 대한 존중과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다룬다. 이것은 노예에게도 확장되어야한다. 모든 인간은 영혼의 존재이며 언어와 이성을 가지고 있다. 시민법은 신적이성의 자연법에 일치하여 만들어져야한다. 법이 추구해야할 정의는 인간성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키케로의 자연법과 법의 정의는 Kadi-justice의 임의적 판결의 위험성을 피해가며, 사법적 관료제에서 인간을 목적으로 설정한다. 판사들은 자신들의 자율성과 자질 그리고 신중함에 따라 사안을 판결했고 형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존의 법적 규정이외의 도덕적 차원을 고려한다. 키케로의 영향은 르네상스와 후머니즘운동, 그리고 몽태스퀴외와 로크 그리고 루소에게서 나타난다.

 

특히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서 로마 공화제에서 헌법의 권위를 통해 국가가 충분히 지탱되지 않를 때 독재자들이 출현하며, 키케로는 원로원이 모든 권력을 집정관에 허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On the  Social Contract.  IV. VI.).    

 

민주공화제는 일반의지와 국민 참여에 의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의 토대가 된다. 집단적인 일반의지는 남김없이 선출된 의회 귀족이나 대의정부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해소될 때 민주주의는 아나키 또는 폭민/민중지배 (ochlocracy)로, 귀족주의는 올리가르히로 변질된다 (Ibid., III. X.). 로마의 역사학자 폴리비우스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민중지배로 변질된 것을 언급했다(The Histories, VI.4.7-10).

 

민주공화제에서 공공선은 법과 정책을 위한 가이드가 되어야한다. 궁극적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의 사상적 배경이며 토대이다. 루소의 입장은 키케로의 법과 정치적 사유에 공명한다. 국가는 자연의 보편적 원리에 조화로운 법을 유지하기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법적 합리성은 사회적 관계의 앙상블에서 파악되며, 경제주의적 여건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고려할 , 법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구성은 시민사회민주주의그리고 공공선이 현대의 자유 방임 자본주의나 식민주의와는 다른 계보학을 가지고 있다. 법 사회학에서 볼 때 자연법에 대한 수용은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도덕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현대의 법이론에서 자연법은 거의 변두리로 밀려나갔고 실정법이 지배했다. 그러나 자연법은 함축적으로 사회이론의 토대가 되며 인간성의 보편적인 특징과 자질을 부각시킨다. 자연법에 대한 사회학적 반성은 사회문화적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서 법적 다원주의를 고려 하도록 도움을 준다 (Chernilo,The Natural Law Foundations of Modern Social Theory, 15)

 

합리화 과정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면서 전문화와 분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법적 지배는 정치권력과 관료제에서 전문화가 되며 자체상 사법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대부분 법률학자들은 법이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와 과학의 영역과 더불어 소통하고 발전하지만, 여전히 법은 독특한 정체성을 갖는다. 법률가들은 법이 이념과 실천을 위해 내적으로 충분한 기구로 본다, 법률학은 전문적인 법의 세계안에서 자율성을 가지며 법률가들에 의해 순수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니클라스 루만에 의하면 사회이론은 법률이론에 영향을 미쳤으며, 법률의 자율성은 분명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법률이론에서 법은 소통 시스템이나 담론이 되며 인식론적으로 열려있지만 작동하는 방식은 규범적으로 닫혀있다. 이것은 사법의 시스템 안에서 오토포이에시스 (자기 생산성)의 네트워크와 소통 담론에 의해 작동된다. 현대의 법은 사회적인 필요와 도덕적인 삶을 위해 요구된다. 모든 집단적인 인간의 삶은 직, 간접적으로 법에 의해 형성되며, 법은 지식처럼 사회조건에 본질적이며 모든 영역에 들어와 있다 (Niklas Luhmann, A Sociological Theoy of Law, 1).

 

사법 시스템과 소통갈등: 공수처와 중앙지검의 재판 

 

사법 시스템의 소통과 자율성에 대한 실례는 대한민국의 탄핵정국에서 드러났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할 경우 수사대상이 된다. 공수처법 제 2조 제 4호 라목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내란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직권남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체포와 수사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갖게된다. 하지만 내란죄의 중형 (사형 또는 무기금고)은 직권남용이 5년 이하로 처벌가능하다는 점에서 균형이 맞지않는다.

 

헌법 84조는 내란 외환의 범죄외에는 현직 대통령을 소추 (기소)나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내란죄는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권 범위가 아니라 경찰에 있다. 형사 소추 자격권을 둘러싼 검찰, 경찰, 공수처 간의 혼란이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정에서 사법적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적법성에 대한 비판에 오른다. 

 

1월 26일 윤대통령은 공수처에 의해 구속기소가 되고 '내란죄' 수사는 일단락이 되었다. 그러나 3월 8일 검창총장과 대검찰청 수뇌부는 중앙지법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에 의해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석방이유는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병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이 구석 취소 결정의 원인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연관 범죄로 수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밥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판결은 항후 헌법재판소의 윤대통령의 탄핵재판을 '각하'로 만들어버는 지렛대역할을 한다. 헌법 1조에 기초한 일반의지와 자연법 그리고 도덕성은 계엄독재에 저항을 명시하지만 이미 사법 네트워크 안에서 권력이 행사된다. 헌법 1조가 사망을 당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니클라스 루만에 의하면 법은 소통 시스템이나 담론이 되며 인식론적으로 열려있지만 작동하는 방식은 규범적으로 닫혀있다. 이것은 사법의 시스템 안에서 오토포이에시스 (자기 생산성)의 네트워크와 소통 담론에 의해 작동된다. 법적 판결은 사안에 대해 다른 근거로부터 정보를 얻기 보다는 자체적인 방식에 따라 법적 기능을 실현한다.

 

이러한 기능은 정치를 반성하고 경제를 구조화하고 자연과학적 발견을 반영하고 도덕을 지지하면서 사화적인 삶을 통제하지 않는다. 재판은 무엇이 절차상 법적이며 불법적인 가에 따라 진행되며  다른 시스템들 예를들어 경제나 정책이나 과학 등에서 준수되는 규범적 판단을 제공한다. 다른 시스템들은 법의 규범적 판단을 추종하기 보다는 이들 자신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정책적인 목적, 또는 과학기술의 유용성 등에 의해 수행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시스템 안에서 해석의 갈등이 나타나며 심지어 과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리서치 프로그램의 경쟁과 파라다임 변화가 출현한다. 이것은 사법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의 합리성과 처벌을 둘러싼  해석의 갈등이 공수처와 중앙지검의 재판에서 나타난다. 해석의 갈등과 경쟁에서 법은 세계와 사회를 해석하는 방식이며, 진리에 대한 담론이지만 자체상 진리 자체를 갖지 않는다.

 

사법 시스템 안에는 대행자의 역할과 관료지배와 권력 관계가 그믈망처럼 엮어있고, 그렇게 작동된다. 법은 자체상 자율성과 법적 코드를 가지고 작동하지만 정치 사회적 콘텍스트와 도덕적 문제 그리고 볍률가들의 책임성과 전문적 경험과 유리 될 수 없다.  법의 자율성은 상대적이며 정치와 국가 그리고 관료지배에 노출된다. 정치와 법적 전문가들은 서로 중첩되며 관련된다. 법의 자율성은 담론에서 독특한 실천을 갖지만, 그것은

반드시 자체상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법 관료제의 틀에서 작동한다.

 

공공신학적 반성 

 

공공 신학은 종교가 사회를 어떻게 형성하고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사회적 계층화가 어떻게 위계 질서적으로 발생하는 지를 분석한. 사법 시스템과 정의의 문제는 법 사회학적 틀에서 다른 공론장의 영역과 연관된다. 개별적인 사회 시스템과 구조 그리고 대행자의 역할은 공공신학이 사회구성을 분석하는데 결정적이다.   

 

공공신학은 공론장의 문제를 다룰 때 인식론적으로 문제틀(problematic) 또는 판단중지를 취한다. 당연히 주어진 것에 대한 일반담론에 대한 판단중지나 문제틀은 사회를 욕망과 충족의 체계변화로 파악하며, 인간은 문화와 사회구조에 의해 욕망이 만들어지고 충족 또한 사회 안에서 채워진다. 욕망과 충족의 체계변화에서 이념은 폭넓은 물질적 스펙트럼에 엮어지고 권력관계에서 작동한다. 다양한 계기들로 이루어진 사회구성과 문화 계층론은 공공신학에 중요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제공한다.   

 

베버는 종교적 이념과 물질적 이익 사이에 발생하는 선택적 친화력에 주목했다. 이것은 법적 지배와 관료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이념과 물질의 이해관계에 주목하게 한다. 법적 지배와 관료제는 사회의 합리화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다. 관료제의 병폐를 해결하는 것은 카리스마에 기초한 정치 리더십이지만 이것은 책임과 심정윤리를 베경으로 한다. 민중 선동 정치가와 관료주의는 민주주의에 해악을 가져오며, 대중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교육의 결여와 주류매체에 의한 선동정치에 내몰릴 때 결국 파시즘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베버는  넓은 범위에서 법의 사회 문화적 현실에 대한 종교적 구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비서구 사회에서 현대성과 자본주의 발전의 여러 형태에 대한 종교적 기여도 무시했다.     

 

정치와 법적 지배와 관료주의는 합리화 과정과 더불어 발전하지만, 개별 시스템들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파악되기 보다는 오히려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과학기술과 정보지식의 발전은 경제 시스템을 뒤바꾸어 놓는다. 자본주의 경제 사회안에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의 영향은 여전히 인간의 이해와 판단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 (Pierre Bourdieu)는 법을 인간활동의 필드로 보았다. '사법적 필드'는 많은 필드들 가운데 하나의 사회적 영역에 속하며 대행인 즉 법률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이들은 외적인 다른 관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들의 전문성과 영역 그리고 특권을 방어한다. 내적으로 볼 때 공수처와 중앙지검의 판결에서 볼수 있는 것 처럼 분열과 이해의 갈등이 있지만 외적으로는 연합된 면모를 드러낸다.

 

사회적 필드나 기재를 구조화하는 것은 사회 문화적 하비투스이며, 이것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행동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대행인들이 공동으로 취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사회 문화적 하비투스는 생활세계와 연결되지만, 여전히 담론의 개입과 실천은 물질적 이해관계와 권력의 역동성에 연결된다 (Bourdieu (1987, p. 831).

 

법은 정치와 국가와 관련되고 기존질서를 정당화 하지만, 사회의 공공선과 사회와 문화에서 밀려나간 자들을 위한 차등원리 (존 롤스)를 행사하는 점에서, 법은 요전히 도덕적 상대주의이나 권력 지상주의를 넘어선다. 이런 점에서 공공신학은 헌법 1의 국민주권과 일반의지를 기초로하는 민주적 공화제를 로크와 루소의 정치이론의 빛에서 해명하며 존 롤스의 공정성으로서 정의문제를 법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고려한다. <헌법 1조가 우리>이기 때문이다!--이것만이 관료제의 쇠창살 우리 (iron cage)와 사법 시스템의 규범적인 단혀있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