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 (1841-1909)는 농민출신 하급무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도쿠가와 쇼군이 몰락하던 정치 격변기에 성장했다. 이토는 요시다 쇼인의 영향을 받았고 그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토는 메이지 유신 (1868)에 주요 역할을 한 가도 다카요시를 모셨다. 그는 영국에 유학하고 서구의 해양학과 해군기술을 공부했다 (1863). 그는 초기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과의 연결을 통해 미국에서 일본 정부사절 역할을 하고 유럽의 이와쿠라 미션을 주도했다 (1870. 1871-73). 그는 예산 체계와 세금제도 그리고 조약개정에 관해 연구를 했다.
그의 정치력은 일본정부의 가장 막강한 오쿠보가 1878년 암살을 당했을 때, 내무상으로 승진 하면서 나타났다. 그는 1881년 정적들을 제거한 후 정부가 헌법을 채택할 것을 설득하고, 황제는 헌법을 선포하고 (18 89), 의회를 설립했다 (1890).
이토 히로부미의 비스마르크 흉내내기
메이지 서약헌장 (1868년 4월 6일)은 5개 조항인데 서구의 의회제도를 표방했다. 일본 제국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세계의 모든 지식과 문물이 추구된다. 천황의 나라인 황국의 기반이 다져진다. 메이지 유신은 천황제를 중심으로 개혁을하고 근대화로 진입했다. 이후 일본 제국헌법 (1890)을 기초로 1912년까지 메이지 시대가 열렸다.
1871년 이토 히로부미는 이와쿠라 해외 사절단으로 1년 10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일본에 맞는 법 이론과 실제적인 문제들을 연구했다. 이들은 프로이센에 오래 머물 었는데, 칼 헤르만 뢰슬러 (1834-1894)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는 1878년 일본 외무성의 국제법 조언자였고, 1881년 정부의 법률 조언자였다. 이토는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조력자들과 함께 1885년 12월부터 헌법제정에 착수했다. 프로이센 법체계는 의회보다는 왕의 권력이 강화되고 왕이 내각을 선출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전통에 잘 맞는 것으로 선호되었다.
이토는 비스마르크를 숭배했고 코수염을 기르고 시가를 피우면서 그의 흉내를 냈다. 이토는 천황의 자문기관으로서 추밀원을 설치하고 의장으로서 헌법초안의 심의와 토론절차를 주도하고, 1889년 1월에 완료했다. 메이지 헌법은 1889년 2월 11일 일본천왕이 구로다 키요 타카 총리대신에게 하사한 흠정헌법으로 발표되었다. 이날은 태양여신의 손자 지무의 지배를 기리는 국가 기념일이었다. 일본의 근대성은 민족 신화로 물들여진다.
천왕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최강의 권력행사자이자 법의 근원으로 명시된다. 천왕은 성스러우며 침해할 수가 없으며 (조항 3), 제국의 수장이며 천황의 만세일계—일본황실이 단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다는 주장 (조항 1)—를 근거로 최상의 주권을 갖는다 (조항 4). 일왕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입법을 행사하는 권력을 갖지만, 심지어 법을 제정할 수 있어 입법권이 일왕에게 속한다 (조항 8). 그는 군대와 해군의 최고 명령권자이며 (조항 11), 전쟁선언과 평화를 수립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조항 13).
메이지 헌법은 민주주의와 상관없다. 모든 중요한 실제권력은 천왕과 그에 의해 임명된 귀족들에게 부여되는 천황제에 불과했다. 성인 남성 국민의 5%에 속하는 중의원과 귀족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 제국의회에서 행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내각과 군사력은 천왕의 책임에 속하지, 의회나 국민주권에 속하지 않는다. 제국헌법은 2장에서 모든 일본신민의 재산권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보호한다 (조항 27). 그러나 천왕은 정부의 영역위에 위치하며 신처럼 떠받쳐지며, 일체의 비판이나 조사로부터 면제된다.
이것은 카이저 황제를 개인 통치자로, 그리고 수상은 그의 국무장관이나 비서로 규정 하는 프로이센 제국의 헌법과도 판이하다. 독일제국 헌법은 1871년부터 1918년 사이에 시행 되었다. 흔히 비스마르크 제국헌법으로 불리는데, 25개의 독일연방을 황제로 불리는 프로이센의 왕 빌헬름 1세 지배아래 통합한다. 황제가 수상을 임명하고, 정부와 의회의 원수가 된다. 1888년 빌헬름 1세가 서거한 후 그의 아들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를 해임시켰다.
유교와 메이지 파시즘
일제는 메이지 헌법을 근거로 이른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없는 외견상 법치국가로 시작했다. 그리고 청일전쟁(1894-95)을 거쳐 한일합방으로 조선의 식민지 침탈로 이어진다. 메이지 ‘계몽시대’의 정치가들과 지식인들은 서구 근대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지식과 무기, 심지어 서구의 복장을 흉내내고 입었다. 그러나 근대의 법적체제에 의해 지배되기 보다는 천왕 신수설에 기초했다. 정치, 사회, 문화전반에 계층적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위로부터 받는 은혜에 대해 갚아야 하는 의무나 채무(온) 개념은 천왕으로부터 받는 황은에 기초했다.
이것은 히틀러의 파시즘 정치에 법적 토대를 놓아준 칼 슈미트와도 다르다. 슈미트는 전근대적인 왕권신수설이 아니라, 토마스 홉즈의 <리바이어단>을 기초로 전제정치를 발전시켰고 의회 민주주의를 비판했다. 나치 기간 중에 바이마르 헌법 (1919-1933)은 유지 되었지만, 1933년 강력법을 통해 의회결의나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지 않고도 수상이 법을 집행할 수 있었다. 일당 독재와 지도자가 법위에 군림하고 법을 보호한다. 뉘른베르크 법(1935)은 시민권 보호와 독일 혈통과 명예 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
종교 사회자들이나 정치학자들에게서 심심치않게 유교와 메이지 파시즘의 연계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요시다 쇼인을 비롯한 많은 젊은 사무라이들이 미토 번에서 신유교를 습득하고, 다른 번들에 전파했다. 유교적 이상군주로서 천황이 상징적인 모델로 등장 한다. 1869년 판적봉환—다이묘들이 천황에게 영지반환—그리고 1871년 폐번치현 (지방의 번을 폐지하고 군과 현으로 행정개편)에서, 각 번의 다이묘들은 여전히 열번회의를 통해 양원제로 통합된다.
사실, 1890년대 유교가 정치 이데올로기로 복원되고, 메이지 전제지배를 지지하는데 이용되었다. 이토가 1890년대 일본 수상으로서 기여도는 1894년 영국과 협정을 맺은 조약이다. 일본에 거류하는 영국인들은 일본법을 따라야한다. 그리고 청일전쟁 (1895)에서 승리에서 볼 수 있다. 러일 전쟁이후 1905년 이토는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한제국으로 갔다.
을사조약 체결이후 대한제국의 외교관이 박탈되고, 1906년 이토는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으로서 점진적인 경제와 관료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토는 헤이그의 만국평화 회의에 을사조약의 불평등한 것임을 알리려고 한 고종의 특사 정보를 입수하고, 고종의 왕위를 순종에게 양위하게 했다. 이토는 강제합병 방침을 반대한다고 공언했지만, 1909년 일본의 강제힙방에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했다. 1909년 9월 그는 하얼빈에서 안중근에 의해 암살을 당했다. 그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입장이 일본과 한국 상호간의 적절하고 동정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정치 지도자 나카노 세이고 (1886-1943)는 메이지 개혁을 완성하기위한 파시스트 정부를 옹호했다. 그는 사무라이 윤리와 신유교 그리고 포퓰리즘 민족주의를 유럽의 파시즘의 틀에서 통합하고, 영화 “마지막 사무라이”의 주인공 사이고 다카모리를 메이지 이념의 진정한 정신이며, 근대일본의 정치과제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베니토 무솔리니와 아돌프 히틀러를 회견했다. 1939년 연설에서 나카노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시즘이나 나치즘을 일제의 적합한 모델로 주장했다.
막스 베버는 맹자의 카리스마적이며 혁명적인 지도력에 착안하고, 이것이 유교 사회의 관료제에 구속 된다고 말한다. 결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로 진입하지 못할때 캐사르주의나 또는 파시즘적 통치가 돌출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서 베버의 급진적 맹자 정치이론은 오히려 당대 베베가 가장 비판한 비스마르크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에 맞물려있다. 독일 제국은 비스마르크의 내각에서 철저히 비밀리에 정책 결정이 되었다. 베버는 이것을 차단하기위해 의회 민주주의와 카리스마적인 정치 지도자의 책임윤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베버는 맹자에게 민본정치가 중요하고, 맹자의 정전제도와 교육증진 그리고 정명론은 정주 (폭군에대한 무력주벌)에서 사회민주적인 경향이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유교적 민본주의는 여기에 기초되며, 하늘의 뜻이 곧 백성의 뜻은 주권재민과 시민도덕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이념형을 제공한다. 유교의 이념적 전통에서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사법 체계나 도덕정치 그리고 정명과 교육기관의 신장은 시민 사회의 공공복리와 공론장의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에 중요한 전망을 부여한다. 적어도 혁명의 권리가 정명사상안에 담겨있고, 민본주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보편 선거를 통한 백성에 의한 민주주의는 왕도정치 또는 입현군주제의 트렝서 역사적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발전은 왕정 중심이 아니라 도시국가로 발전하면서 솔론의 경제개혁을 거쳐 페리클레시스에 이르면서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를 통해 공공선 거버넌스와 중용경제로 확립될 수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경제 이론은 솔론의 전통에 서 있다.
어째튼, 유교의 권위주의적 삼강은 유교가 국가 이데올로기로 고양된 1세기 한 시대에서 나타나지 주자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의 유교사회에서 왕도 정치가 군사독재나 천황주의 로 승격되고, 여기에 무사도적인 충성윤리를 통해 식민지배로 가는 경우는 낯설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천황제와 신도종교에 기초하여 산업화와 일련의 사법개혁을 통해 근대화로 진입했지만, 도덕과 정치를 접합시키는 사회에서 시민을 정치적 주체로 고양시키지 못했다. 종교 파시즘과 산업화의 기이한 결합이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에도 시기에 문화적 자율성이 유교적인 쇼군 토쿠가와 츠나요시 (1680-1709)에게서 나타난다. 그는 다양한 유교의 학파에서 토론을 장려하고 심지어 다이묘와 유학자들 앞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교육과 경전의 배움이 널리 유포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전을 외우기도 했다. 이 시기에 새롭게 부상한 상인계층은 유교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었다.
막부는 카부키의 상스러운 내용이나 배우들의 역할에 별다른 검열을 하지 않았다. 과거제도가 없었지만, 목재상 출신인 이토 진사이 (1627-1705)는 교토에 개인사당을 세우고 수업료를 내는 학생들에게 유교경전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주자학과는 달리 공맹사상의 순수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실학파의 거두로 말해진다. 그에게 수신제가와 치국평천하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교가 사회를 유기적인 가족 전체로 파악하는 데 비해 수업료를 받는 개인사당은 상인계층에게 시민사회의 영역을 열어준다.
오규 소라 (1666-1728) 역시 사숙을 열고 주자학을 비판하지만, 그는 유교의 경전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다. <논어>의 인에 대한 해석에서 군주는 비웃음을 사더라도 개인의 삶에서 평화와 만족을 경험하도록 사회적 조건을 제공해야한다. 개인행복을 제공하는 국가의 정치적 우위성(치국평천하)을 통해 8대 쇼군의 조언자로서 그는 천황을 선왕으로 대처했다. 그는 일본제왕학의 거두가 된다. 결국 오규 소라는 천황제의 기초를 유교의 정치적 해석을 통해 놓아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입장은 메이지 유신에서 공명된다.
문명 개화론의 허구
10,000엔화에 실린 사무라이 출신 후쿠자와 유키치(1835-1901)는 요시다 쇼인의 제자이고, 난학의 추종자이며 근대화의 아버지로 불린다. “하늘은 사람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아래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회자되는 그의 말이다. 그의 책 “학문의 권장”은 삼백 만권 이상이 팔렸다.
그의 문명 개화론은 조선의 김옥균 일파를 지원 하기도 하고, 조선왕국의 멸망을 주장했다. 동학 농민군에 대한 개, 돼지 발언과 조선에 주둔한 청군에 대한 몰살령은 비판의 도마에 오른다. 후쿠자와에게 중국은 벌레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오합산적이다. 그에게 천황이 문명개화의 중심이다. 오규 소라의 일본제왕학이 그대로 들어와있다. 서양의 문명국과 진퇴를 같이하는 후키자와의 탈아론은 동아시아에 대한 식민주의 토대를 놓는다.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시대의 영향력있는 지도자였고, 일본제국은 이토를 특파 대사 자격으로 1905년 11월 19일 을사보호조약을 수립하게 했다. 고종은 <대한 매일신보> (1906, 2월 1)에옥새와 외무대신의 관인을 홈쳐서 한 강압조약이며 자신은 수긍하지 않았다고 썼다. 그러나 이완용에게 황실의 대우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조약에 협상을 요구한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을사조약의 5항은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못 박고 있다.
일본은 고종의 헤이그 특사건을 빌미로 순종에게 왕위를 양이하라고 강제하고 순종은 33세의 나이로 황제가 되었다 (1907년 6월). 1910년 8월 29일 육군대신 테라우치 마사타케는 이완용과 함께 한일 합방조약을 공포했다. 이완용은 테라우치와 함께 스시와 사케를 나누며 일본-한국 우호의 미래에 대한 시를 썼다. 이러한 시에는 "달콤한 봄비"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송시가 담겨 있었다. 이는 "한 집에 사는 두 민족"의 합병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토는 최종 통합을 보지 못했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그를 암살했다.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순종은 왕위를 양위하고 국호는 조선으로 조선으로 칭하고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흥분한 군중들이 이완용의 집을 불태웠고, 1909년 12월에는 이재명이 암살 시도를 했다. 8월 29일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두운 날이 되었고, 이완용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병합조문의 3조는 을사조약의 5항의 황실의 안녕을 확대하고 충분한 세비의 공급을 약속하고 있다. 고종은 황실의 안녕을 위해 보호조약을 주도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식민지 근대론자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자치와 독립을 원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토의 메이지 헌법은 민권과 의회권을 제한하고 오히려 천황의 권위주의를 확립한 파시즘과 근대성과 민주주의를 하락시킨다. 이것은 다산 정약용의 주권재민에 미치지 못한다. 다산은 제왕의 권력이 아니라 벡성을 지도자 선출권을 가진 정치 주체로 인식했다. 백성에 의한 임금의 축출권이 포함된다. 다산은 공맹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경학을 취하지만 맹자의 혁명론을 넘어 근대적 국민 주권론에 친화력을 갖는다 (금장태, <다산 정약용>,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