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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의 비오폴리틱 파시즘

by 파레시아 2025. 1. 5.

법 사회학은 사회학의 하부체계로 간주되거나 아니면 법적 연구에서 사회학과 법학의 학제적 연구로 파악되기도 한다. 나는 법과 합리적 지배를 다루는 연구에서 베버와 뒤르캠의 고전적인 전통에 서 있고, 헤겔의 법 철학을 중요하게 사회학의 연구로 포함시킨다. 더 나아가 정치 에콜로지에서 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룰 때 법의 시스템을 사회 정치적 실천에 연관짖고, 여기서 법적 지배와 권력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선택적 친화력이 어떠한 물질적인 특권과 청지 지배방식 특히 관료 지배로 현상하는 지 검토한다. 여기서 사회적 합의와 강제, 사회통제의 문제를 분석하고 정치담론이 기존사회에서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며 지배방식으로 장착되는 지에 주목한다. 이러한 사회학적 접근은 무엇보다 더 대한민국의 탼핵정국에서 친위 쿠데타에 기초한 파시즘과 인종 쇼비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시즘의 현상학


칼 슈미트는 히틀러 피시즘의 지배와 사법 관료제에 토대를 놓은 헌법학자이다. 슈미트의 파시즘적 사고에는 근대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시대착오적인 낭만적인 이념이나 전근대적인 지배방식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호출한다. 파시즘적 사고는 현재를 지배하기 위해 전통복귀와 낭만주의적 사고로 나타난다. 전형적인 인종 쇼비니즘의 입장을 취한다. 독일 인종의 예외주의가 부각된다.

 

파시즘은 의회 민주주의 안에서 일당의 독재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키고, 비상상태에서 주권자의 통치행위를 위한 실존적 결단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법률 조항들을 정지시킨다, 파시즘의 특징은 이념의 시대의 물질적 이념과 권력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시대의 사회구성의 문제와 제한성을 탈각시킨다. 시대적 한계를 초월하는 전통적 이념이나 사상이 현재 나의 이해관계나 실존적 결단을 위해 무차별하게 이용된다.

이것은 일본의 메이지 개혁이나 박정희 유신정치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나기도 했다. 근대성이나 경제발전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근거로 조국의 근대화와 개발독재라는 기묘한 조합이 정당화되었다. 개인과 인격의 가치나 시민사회의 영역은 통제국가에 의해 흡수되고, 집단주의 문화는 친구와 적으로 나누는 진영 논리화된다. 이념은 유령처럼 무시간적으로 배회하고 현재주의에 의해 과거의 사건이나 판례는 프르쿠르테스 침대에 맞게 절단된다.


이러한 파시즘의 현상학은 뒤르캠의 법 사회학적 통찰과는 대립한다. 뒤르캠에 의하면 법은 사회의 통합양식을 드러내는 지수이며, 시민법은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합리적인 분업을 통해 이전 사회의 처벌과 억압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업사회에서 법은 도덕과 관련하여 연구되며, 이러한 가치체계가 법에서 어떻게 사회의 유기적 연대를 위해 구현되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기적 연대와 법의 연관성은 내재적 비판에 연결된다. 내재적 비판은 법적 이념이 물질적 이해관계와 정치권력의 틀에서 어떤 선택적 친화력이 현상하는 지 주목하고 전통의 한계를 동시대의 문제와 더불어 검토한다. 그것은 전통의 편견이나 오류에 거리를 두며, 거대진보의 담론을 문제틀하며, 새로운 의미론적인 종합을 위해 책임적인 비판과 해방을 기획한다. 또한 내재적 비판은 역사의 지배 담론에서 탈각되고 희생되어버린 자들의 유효한 역사를 분석하고, 사회 진화론에 기초한 생존투쟁과 적자생존의 진보사관을 거절한다. 내재적 비판과 유효한 역사의 틀에서 희생자들은 역사의 진보를 위해 디딤돌로 처리되고 뒤안 길로 사라져서는 안된다 (발터 벤야민). 

더 나아가 내재적 비판은 모든 이념이나 사상이 물질적 이해와 권력관계 그리고 관료지배에 어떻게 구속되며, 어떤 신분이나 계급에 의해 수행되는 지를 검토한다.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은 사회학적인 절차를 거쳐 경험적으로 분석되며, 시민사회의 가치와 공공선 그리고 다름에 대한 인정을 부각시킨다.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

 

슈미트에게 국가는 사법제도와 삼권분립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에 의해 작동되는 정치적인 장소가 아니라, 비상상태를 정상화시키는 개인 주권자의 정치적 결단이 정치의 본질을 이룬다. 이를 통해 국가의 주권이 정의된다. 정치는 지도자의 인격적인 카리스마적 결단에 존재한다.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슈미트는 정치를 동지와 적의 개념으로 진영 논리화하고, 이후 <정치 신학>에서 강화해 나간다.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전제조건이 된다. 국가는 "거대한 산업공장"처럼 돌아가는 자동적인 장소가 아니다. 이러한 리버럴 국가이론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주권이 실종된다 (Political Theology, 48).

 

20세기의 기술지배는 "중립화와 비정치화"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기술지배의 시대에서 모든 인격적인 차원은 사라지고, 이전 정치가들이 구가했던 지도력과 결단도 같이 사라진다. 신앙이나 신학적인 이슈는 개인의 영역에만 머문다. 세계의 비주술화 과정을 거쳐 쇠창살 우리에 갇히는 베버의 페시미즘에 대항하여 슈미트는 절대권력의 정치를 시도한다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xxx),

 

슈미트는 정치 지도자 개인의 결단을 주권자의 자리로 등극 시키면서, 삼권분립, 의회 민주주의 정당성, 시민적 승인과 참여를 비판한다. 국가 비상상태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독재자의 주권지배가 정치개념의 중심이 된다. 국가의 비상사태에서 누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는 가? 여기서 그는 국가를 입법질서로 파악하는 사법적 민주주의를 거절한다. 이것은 국가의 비상 상태나 위기를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슈미트와 그의 후예들

 

슈미트의 예견과는 달리, 미국의 정치에서 트럼프 대통령 1기의 유사 파시즘 지배방식은 실패로 끝났다. 여전히 국민주권과 투표제도 그리고 시민 저항권은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제한한다. 한 개인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하고, 일당이 지배하는 국가 시스템은 역사의 과정에서 당 관료제로 인한 자기 붕괴나, 아니면 시민저항, 또는 전쟁으로 막을 내린다.

 

2024년 3월 19일 미연방 대법원의 트럼프에 대한 판결사례를 보면 (No. 23-939) 대통령은 하원에서 탠핵소추가 발의되고 상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내란죄와 같은 범죄를 물을 수가 없다 (헌법 1조 3항). 대통령의 면책은 탄핵이전에 밤죄사실에 적용이 된다. 그러나 탄핵이후 대통령의 내란죄는 면제되지 않는다.대통령은 법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는 2기의 집권을 맞이하면서 비상상태에서 주권자의 통치행위와 실존적 판단을 강조한다. 그의 실존적 판단은 주류 언론이나 객관적인 사회현상을 넘어서 자신에게 충성한 자들 (의사당 내란사태로 감옥에 구금된 자들을 포함해)에 대한 면제와 특혜 그리고 군중들을 미국의 인종 예외주의로 묶어나간다.  

 

이러한 경험적 현실은 슈미트의 유명한 정의를 상기하게한다: 주권자란 비상상태에서 예외상태를 결정한다. 국가의 정상적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카리스마적 독재자의 결정권한이지 입법의 질서나 의회 민주주의 소통 또는 국민적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치적 결단주의와 독재권력에서 누구는 살리고 죽일 것인지 하는 선택과 비오 폴리틱스가 나타난다.

 

트럼프의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서 연간 백만명이 넘는 이민자들을 체포, 구금하고 추방하는 정책에서, 동시에 미국 사회를 검열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른바 정보 기술에서 사회를 감옥처럼 통제하는 파시즘적 파놉티곤 (푸코)이 출현한다.

 

그리고 이것은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침공 발언에서 살해정치 (네크로 폴리틱)로 이어질수 있다. 비오폴리틱 정치는 외부와 내부에 공포를 진열하며 필요시 언제든지 중국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침공을 정당화한다.

 

트럼프의 1기 행정부와 정치에서 최고 자문가이며 전략가로 활동한 스티브 배논(Steve Bannon)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미국은 이미 중국과 정보와 기술과 경제에서 뜨거운 전쟁에 들어셨다고 주장한다. 그는 극우파의 포풀리스트로 불리며, 반근대적이며 국가 권위주의를 대변한다. 배논은 트럼프가 2028년 세번째 대통령직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견한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1951년 헌법 수정조항--아무도 대통령직에 2번 이상 선출될 수없다--를 비난하고 나셨다. 

 

이미 미 NBC 뉴스는 ":Stop the Steal" 사인을 들고 공화문에 집결한 윤석열 지지자들의 저항에서 트펌프와의 정치적 연계를 보도하기도 한다 (https://www.nbcnews.com/news/world/trump-supporters-impeached-south-korean-president-rcna186080).

 

Real America's Voice 와의 대화에서 베논은 한국의 탄핵 정국을 보면서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이 중국의 사주와 이재명의 사법문제로 내란 쿠데타를 획책 했다고 말한다. 동맹국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에 언제든지 관여할 수 있고  친중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정당성을 암시한 셈이다. 물론 배논은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는 미지수이다.   

 

만일 이러한 역사적 범죄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지는 가? 글로벌 정치 샹태계에서 주권자는 성역으로 몸을 숨기지만, 억울한 희생자는 역사에서 두 번 죽는다. 첫 번 째는 억울한 희생으로 역사에 묻혀버리고, 두 번 째는 주권독재자의 승리가 예외상태로 인정되면서 이들의 폭력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 되면서 죽는다. 슈미트의 주권이론에는 희생자로 묻힌 유효한 역사에 대한 일말의 가책이 없다. 이미 무제한 권력의 군주는 모든 정치적 책임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산 자를 잡는 것이 역사의 이치다. 오히려 진영논리가 파시즘의 야만의 술책으로 폭로된다.

 

바이마르 헌법 48 조항

 

슈미트는 근대의 사법체계 안에서 비상상태에 대한 무제한적 권력을 주권으로 규정하고, 전제주의 지배정치를 설정했다. 그는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48조 항을 검토하고, 예외의 경우가 대통령의 권한에 있지만 여전히 의회의 컨트롤에 있음을 본다. 그는 힌덴베르크 대통령에게 극우파와 극좌파에 대항하여 임시 독재권을 발동하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정치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슈미트는 이러한 리버럴 사법 민주주의가 비상상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무제한적 주권행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국가의 존재는 입법체계나 정당성의 우위에 있어야 한다. 사회적 재난이나 전쟁은 사회학적인 것이며, 입법과정에서 해결되기가 어렵다. 모든 법은 무시간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적이다 (Political Theology,13).

 

슈미트는 자신의 무제한 주권이론을 위해 주권독재와 위임독재를 구분했다. 전자는 위기를 악용하고 기존의 사법제도를 철폐하고 권력을 강화하지만, 후자는 기존의 사법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행사된다.

 

슈미트는 바이마르 헌법 48조 항을 위임독재로 파악하고, 비상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부여된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중단하고 병력 사용을 통해 예외상태의 정상화를 위해 개입할 수 있게 한다.

 

이 지점에서 이호선 교수가 인용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취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한 지를 보기 위해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우선 파악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 법률 (laws)을 넘어 헌법과 그 정신을 포함한 법체제 (the Lws) 전반을 생각해야한다."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이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은 하위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만으로 바로 권한 밖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2025-01-02. 이호선 교수 "윤 대통령 탄핵 발췌심판'은 명백한 헌법정신 훼손").  

 

이것이 과연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 의미인가? 미국의 헌법은 민주주의적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행위는 상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방어했기 때문에 탄핵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지금 이 교수는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윤대통령의 계엄에 기계론적으로 적용시키고 두 판결의 다름을 혼동한다. 

 

앞서 언급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보면, 대통령이 탄핵이전에 내란죄에 대한 형사소추로부터 면죄된다면, 탄핵 이후에 형사소추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대적인 수단이 된다. 대통령은 법위에 군림할 수가 없다. 트럼프는 상원에서 탄핵을 면했기 때문에 내란죄를 미연방 대법원에서 물을 수가 없고, 이것은 트럼프의 특검이 내란죄를 충족시킬만한 충분하지 못한 기소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footnote 2).

 

대통령의 독립권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은 법률집행이 충실하게 행해지도록 관여하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는 법을 여겼고 기본적인 대통령의 임무를 져버렸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임무는 보다 복잡하며, 법률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명료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호선 헌법학자는 놀랍게도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의 전문기관이지 독점적이며 배타적 기관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헌법 66조 2항에 근거하여 헌법 수호의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고 헌법해석의 권한을 갖는다고 항변한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의 헌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로 말한다.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는 미 연방대법원의 사례에서 태통령의 독립권과 책무를 인정하지만 의회애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경우에도 해당 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법의 합리성과 집행을 두고 사회학적으로 문제틀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시회학적으로 표현하면 법은 보편적인 정신으로 표현되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집행된다. 구체적인 판결은 법의 보편정신에 위배되서는 안된다. 보편-구체의 일치애서 법은 정당성을 갖는다.  흥미롭게도 이호선 교수는 헌법의 최종 수호자이며 주권자인 국민에게도 당연히 헌법해석의 권한이 있음을 말한다 (이호선 유트브  아드 폰테스. 대통령 탄핵 Q &A (VI) 2025년 1. 3. 이후의 탄핵 심판절차는 사실상 무효하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이호선 교수는 어느범위까지 헌법의 수호자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명시하는가? 국민이 헌법의 아드 폰테스 (ad fontes)가 아닌가? 더우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항은 미헌법과는 달리 보다 강하게 국민 주권에 기초한 민주 공화국의 정체성을 밝히고 대통령 파면권을 포함한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경우 독립 선언서에 명시된다. 

 

로크와 루소의 사법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신학적으로 볼때 상당히 중요성을 갖는다. 이것은 칼빈의 의회 민주주의를 존경한 루소의 사유와 더불어 더 나아가 히틀러 당시 고백교회에서 국가와 교회의 공동 책임성을 강조한 칼 바르트에 의해 바르멘 선언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종교 개혁의 전통에 서 있다면 슈미트와 이호선적인 전제적 주권주의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제적 주권주의 vs 사법적 민주주의

 

슈미트는 국민 기본권의 침해가 몇 가지 열거된 조항을 넘어서서, 동료와 적의 이분법의 틀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확대시켰다.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영국에서나 가능하지, 독일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사실 로크나 루소 또는 칸트의 전통에서 국가주권의 핵심에 속하는 비상상태는 고려되지 않는다. 국민적 승인이 없는 무제한의 권력은 문제시되며, 개인의 권리와 사적 소유를 침해할 때 그것은 저항과 심지어 혁명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슈미트에게 적수들은 루소의 일반의지에 기초한 입법제도와 국민주권이며, 신 칸트주의자인 한스 켈젠의 사법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켈젠에 의하면 법은 보편적으로 정당성을 가져야 하며, 이것을 기초로 국가의 주권이 행사되어야지 슈미트처럼 법이 개인 지도자에 의해 비상상태를 위해 남용되서는 안된다. 전제지배나 치외 법권적인 독재자는 사법적 민주주의에서 자리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같은 정치사에서 이승만을 통한 사법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지만 슈미트의 독재행사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박정희 같은 경우 군사독재가 사법적 민주주의 틀 안에서 행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신헌법에서 독재자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유신헌법의 파시즘 국가는 일본 메이지 파시즘 신정정치와 비스마르크 헌법 그리고 조국의 근대화로 세팅된 이데올로기였다.

 

그런데 탄탄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의 국가에서 오늘날 윤석열이 계엄령을 시도하고 지금 탄핵 정국에 있다. 정치 에콜로지에서 드러나는 복잡성과 다차적 피드백 루프들이 국제 정치와 더불어 현실화 된다. 이것은 트럼프 제 2기 행정부에서 시도되는 백 만여명의 이민자 추방과 체포와 구금 그리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보호라는 구실로 파나마 문제를 둘러싼 비오폴리틱에 연결되어있다.

 

역사는 사건보다는 새로운 생의 질서가 출현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분석해야한다. 사회 구성과 피라미드적인 계층에서 자신의 기득권자들은 자유 민주주의란 괴상한 이름으로 헌정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 살해범을 지지한다. 역사는 일직선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안에 다차적 실재들과 영역들이 다른 시간과 리듬을 가지고 전개된다. 이것이 유효한 역사를 구성하며, 탄핵정국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지키기위한 위로부터의 계급투쟁 (칼 바르트-핼무트 골비처)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슈미트의 정치이론은 서구 의회 민주주의 전통과는 달리 후기 식민지 상황에서 남미나 아프리카나 그리고 아시아 등지에서 이어진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부흥의 나라와 모범적인 포괄적 민주주의 나라로 알려진 대한민국에서 나타날 줄 이야?!

 

슈미트와 베버: 고고학적 해명

 

슈미트는 베버의 개념을 카톨릭 파시즘 국가이론으로 사용하지만, 베버의 정치 사회학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다. 슈미트가 베버에 의존하는 사회학적 방법은 이념의 지성적인 구성을 다룰 때 이러한 이념의 담지자로서 신분그룹의 역할에 있다.

 

여기서 슈미트는 법적 개념의 사회학에 대해 언급하고, 베버와 더불어 다양한 법적 영역들의 분화와 훈련된 법률가들의 발전 그리고 행정과 정의를 집행하는 국가 공무원을 언급한다. 이들은 국가에 의해 관료와 법률가나 교수들로 임명된다 (Political Theology, 44).

 

그러나 슈미트가 프랑스 혁명에 반감을 표시하고 베버의 법사회학을 관료제로 파악하고 이것을 자신의 전제지배의 틀에서 수용하는 곳에서, 역으로 베버는 프랑스 혁명을 가능하게 한 서구 전통의 사법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검토한다.

 

이것은 힌두교의 미만사 학파나 아슬람의 종교 법학자들 (울레마) 보다는 고대 로마의 공화제와 사법체계에 있다. 이러한 정치적 합리성이 중세기에서 기독교적인 법적사유와 접합된다. 이러한 사법적 합리성은 기독교적 자연법과 함께 화란에서, 특히 칼빈주의 저항권자들(모나코막스)에게서 드러나며, 베버는 프랑스 혁명에서 변호사 출신들의 주도적 역할에 주목했다.

 

이러한 법사회학적 접근에서 베버는 서구 민주주의와 혁명이 사법적 합리성에 기초되며 프랑스 혁명의 정신 임을 말한다. "프랑스 혁명이래 근대의 변호사와 민주주의는 절대적으로 같이 속한다" ("Politics as a Vocation," From Max Weber, 94).

 

베버의 사법적인 합리성은 슈미트가 주권개념의 사회학을 통해 사법체계를 넘어서는 개인 지도자의 전제지배를 지지하지 않는다. <정치로서의 소명, 1919> 에서 베버는 정치 지배론을 독재나 민중선동에 근거짓지 않았다. 

 

베버의 정치소명론은 공정한 행정과 도덕 그리고 책임에 기초한다. 책임윤리는 도덕적 훈련과 자기부정, 그리고 공정한 행정에 근거한다. 더 나아가 베버는 종교에서 나타나는 심정 (예언자적) 윤리와 정치가의 책임윤리를 분리시키지 않고, 접합시켰다. 그러나 슈미트는 베버의 <소명으로서 정치>를 그의 정치신학에서 윤리적 차원을 위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전체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아렌트는 무소리니 파시즘과 히틀러 전체주의를 신중하게 구분짖고, 전자는 권력장악과 국가폭력기구를 통해 엘리트 지배를 구축한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지배방식에서 심리전의 수단인 선동정책과 인종주의를 통해 인간을 사회내부로부터 테러화한다. 전체주의 지도자는 정부가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군중이나 대중의 기능 대행인이다. 

아렌트는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 리더십을 전체주의 선동가에게 부칠 수 없다고 말한다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325, 362 ) 사실, 베버는 카이사르 독재나 민중 선동가에게 카리스마 리더십을 부여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책임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베버와는 달리, 슈미트에게서 가치중립과 비정치적인 영역 ㅡ 종교, 문화, 교육, 경제, 언론 등ㅡ은 통제국가로 포섭되어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하나가 된다. 일당에 의해 주도되는 국가에서 시민사회의 영역들은 정치화가 된다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22).

 

20세기의 통제 국가는 모든 영역을 정치화하는 국가인데, 여기서 민주주의는 모든 다름과 구분을 제거하는 균일화로 이해된다. 모두가 국가권력과 지도자를 한 마음으로 지지하면서 균일화가 된다. 이것은 지도자의 카리스마와 일당에 의해 주도되는 파시즘 통체국가이다.

 

물론 베버는 민중선동 정치가 민주주의 형식으로 나타난 고대 그리스 정부 형태를 알고 있었고 , 특히 그는 페리클레시스에게 민중선동정치를 사용하지만, 개혁운동가인 클론에게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Politics as a Vocation, 96).

 

슈미트가 베버의 카리스마 개념을 무분별하게 독재자에게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베버는 의회 민주주의 안에서 관료제의 문제를 비판하고 책임과 심정윤리에 기초한 소명의 정치가를 언급할 때 사용했다. 베버의 민주주의는 슈미트와는 정반대로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선호했다.

 

베버에 의하면 프랑스의 역사에서 케사르주의를 자신의 쿠데타 통치와 동일시한 사람은 율리우스 시저의 숭배자였던 나폴레옹 보나빠르트였다. 그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도 제 2공화국에서 대통령 직에 있다가 (1848-1852), 1851년 쿠데타에 성공해 1870년 까지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자신의 통치를 사회적 케사르주의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쿠데타는 프랑스의 파리를 대학살로 물들인 파리 꼬뮌으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쿠데타의 비극과 대참사가 이렇게 정치적 피드백과 생태계로 연결된다.  

 

베버는 이런 포퓰리즘과 정치현상을 미국의 정치에서 보고 경멸했다. 정치적 소명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돌아간 모리배들이 판을 친다. 민중 선동주의나 케사르주의는 관료지배와 더불어 현대사회에 깊숙히 들어와있다. 이것은 슈미트가 원하는 정치적 결단주의로 쉽게 간다. 항상 인종과 민중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이러한 쇼비니즘의 예외주의는 파시즘으로 가는 길목이다. 생활세계는 정치 엘리트들과 경제적 부를 장악한 소수의 그룹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상업성의 지배로 파시즘화가 되고, 사물화로 변질된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사회는 병든다. 그러나 오늘날 테크노 미디어가 지배하는 공론장에서 소셜 미디어의 극우선동은 주류언론이 눈치를 보게할 정도이다.

 

법: 오토포이에시스와 생활세계

 

니클라스 루만은 법적 시스템을 사회분화의 기능으로 파악한다. 사회의 가능분화의 시스템으로서 법은 인간의 모든 집단적인 삶은 직 간접적으로 법에 의해 형성된다. 법은 지식과 같으며, 사회적 조건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는 본질적인 것이다. 법은 세포의 네트워크 활동처럼 자율적인 생산성 (오토포이에시스)처럼 작동한다 (Luhmann, A Sociological Theory of Law,1).

 

그러나 루만의 법 시스템 이론은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챰여하는 구성원들의 소통행위와 국민주권에 기초한 승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법은 사회필드에 속하며, 여기서 행위자들은 문화와 상징과 경제자본을 위해 투쟁하는 장소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필드에서 법률가의  하비투스 (정치 문화적 성향)가 생산되고 발전된다. 사회적 하비투스는 생활세계에 연관되며  신분과 계급의 활동에 연관된다 (피에르 부르디외).   

 

법은 물질적 이해관계와 권력 스펙트럼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자기생산적으로 작동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소통 합리성과 권리투쟁과 더불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법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오늘날 세계의 파시즘 현상에 대항하여 법의 합리성과 정치주체로서 시민의 승인과 권리를 통해 여전히 생활세계를 방어한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에 저항하며 동시에 인종 예외주의나 쇼비니즘에 기초한 당 관료주의나 선동투쟁에서 돌아선다. 법의 합리성과 정치주체로서의 시민의 결합은 시민사회 안에서 합리적인 소통행위와 실천 그리고 포괄적인 민주주의 다원성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 거버넌스를 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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