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신학과 사회철학

파시즘 정치의 야누스 얼굴

by 파레시아 2023. 2. 4.
Donald J Trump


파시즘 정치는 단순하지가 않다. 민족의 위신, 국가의 안전, 인류의 번영 등 거대한 담론들을 쏟아 낸다. 이 배후에는 사회 진화론이라는 매우 저급한 인종 차별주의가 깔려있다.

자유 방임주의와 사회 진화론의 조합은 역사적으로 영국이 인도와 중국을 집어삼킬 때 써먹은 정치 이데올로기였다. 인종차별 이론은 히틀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히틀러가 주장한 위대한 민족(아리안 인종) 공동체와 세계지배는 인류의 재앙으로 막을 내렸다. 일제는 영국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으로부터 파시즘이론과 인종차별주의를 천황숭배로 연결 지어 역사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남겨 놓기도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나 문화적인 생활세계가 파시즘화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지나간 독재자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호출시키고 이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처형을 한다.

법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든다는 사회계약의 원리를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이 편파적으로 적용될 때, 정작 재판해야할 사람은 뒤로 숨고 정적 제거용으로 법이 집행된다. 법의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파시즘화 현상이다.


파시즘은 단순한 조폭 정치가 아니다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은 히틀러 파시즘을 법적이론을 통해 근거 지우고, 토마스 홉즈의 <리비이어던>을 자신의 파시즘 이론에 맞게 외삽법적으로 왜곡시킨 대표작이다. 위르겐 몰트만은 슈미트의 정치신학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희망신학에 기초한 정치신학을 썼지만 파시즘의 지배방식과 홉즈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사실, 홉즈의 정치이론은 스피노자에게 영향을 주었고 평등민주주의에 기초한 공화제로 발전되었다. 이후 이것은 루소의 시민국가론으로 이어졌다. 공공신학은 루소의 시민국가론과 비판적 민주주의를 기초로 일체의 파시즘 지배방식을 거절한다. 이것은 내재적 비판을 통해 텍스트에 폭력을 가하는 독자중심의 외사법을 해체한다.

파시즘의 정치적 기만함은 이전의 정부 형태의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이런 모습은 윤석열 정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전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그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뿐이다. 파시즘은 이전 정부의 성과와 이익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신의 잘못은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 소위 속죄양 전법을 구사하고 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 도덕적이고 청렴한 이미지가 국부나 국모란 거창한 이름으로 수식되고 선전된다. 미디어 매체나 주류언론은 자본지배와 관료제의 통제에 제어되고 있다. 정치는 아군과 적군으로 극명히 갈리고, 제거되어야 할 자들은 범죄자, 간첩, 인권유린 등의 이름으로 여론을 통해 뭇매를 맞는다.

슈미트의 이분화된 정치 코드, 즉 동지와 적의 구분은 구체적이고 실존적이며 생사를 건 투쟁을 강조한다. 공공선을 위한 거버넌스는 실종되고 적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수용소 캠프에서 죽어야 한다.

결국 파시즘 통제국가의 신체 정치학은 적으로 간주된 낯선 그룹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고, 이들에 대한 공포와 살해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28). 그러나 파시즘 국가는 수많은 희생자들을 묻어버리고 리비이어던 (유한한 신)을 살해하고 자살국가로 막을 내린다.

홉즈는 오이코노미아 신학자이다

슈미트는 홉즈의 자연상태에서 만인대 만인의 투쟁을 오독했다. 이것은 홉즈의 개인주의적 가설인데 자연상태에서 개인들이 그런 싸움의 성향을 보이는 것이지, 짐승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홉즈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신학적 전통에 서 있다.

그러나 슈미트는 시민사회 안에서 그룹들이나 또는 국가들 사이에 아군과 적으로 구분하는 정치적 코드를 사용한다. 모든 정치적 행동이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어진다면 정치는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다.

이 지점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김정은은 오히려 고마울 수가 있다. 푸틴정도의 역할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파시즘 정치는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이론이다.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오의 회고록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의 일화를 소개한다. 폼페오에게 김정은은 미국이 자신을 암살한려고 한다는 말했을 때, 폼페오는 지금도 그렇다고 받아쳤다. 이는 농담이 아니다.

트럼프의 파시즘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회담쇼를 하면서 평양 핵 선제공격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나ㅡ물론 민주주의 시스템에 걸려 트럼프의 위대한 (?) 정치적 결단이 먹히지 않았지만 ㅡ


지금 파시스트 트럼프는 미헌정사에 최초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대선 당시 포르노 배우와 음행을 입막기위해 뇌물 준 사건을 말하지 않는다. 그가 숨겨놓은 사회적 범죄가
드러난다. 그를 하나님이 기름부은 자로 찬양하던 미국의 극우파 대형교회 목사들은 지금 어디에 숨었나? 짝퉁복음을 팔아먹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도 저주받는다고 바울이 하지 않았던가?

폼페오는 2024년 트럼프의 실패한 파시즘 정책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이다. 애국주의, 즉 아메리카 넘버원을 위해 슈미트의 위대한 카리스마적 결단이 내년 미대선에서 어떤 분장을 하고 나올지 모른다.

파시즘 ㅡ그것은 위대한 군주의 영도력과 신성한 차원을 위해 기독교가 민중 메시아주의로 치장해 주는 것과 연결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지도자는 출현한다. 민족구원은 오직 위대한 지도자로부터! 아메리카 넘버 원, 반대자들은 적으로 규정하고 공개모욕, 감금이나 수용소로...
.
슈미트가 홉즈를 이렇게 왜곡하고 싶지만, 실상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슈미트의 통제국가의 토대가 된다. 그에게서 정치의 본질은 생사를 건 투쟁과 전쟁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다. 슈미트가 홉즈의 입장에 관심하는 것은 홉즈가 국가이론을 보호와 복종의 상호관계에 근거 짓는 데 있다.

그러나 슈미트가 홉즈를 왜곡한 것은 홉즈의 <리비이어던>에서 국가보호와 국민복종의 틀에서 일체의 저항권이 봉쇄되고 무의미하다는 억측에 있다(Schmitt, Leviathan, 46).

홉즈의 <리비이어던>은 슈미트의 통제국가와는 다르다. 물론 홉즈는 국제관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자연의 상태ㅡ만인대 만인의 투쟁ㅡ를 보았지만, 국내정치 상황에서 그는 저항권과 혁명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국가와 종교

<리비이어던>은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구약성서의 계약과 시민사회를 기초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창출된 사법적 국가기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의 희생제의를 요구하는 몰록이 아니다. 그것은 무제한 권력남용에서 국민적 저항과 혁명으로 소멸하는 유한한 신에 불과하다.

문제는 파시즘 정치에서 몰록 프레임을 "법과 질서"란 이름으로 누구에게 씌우냐는 것이다ㅡ노조에게, 이전 정부에게, 아니면 일체의 저항세력들에게? 이것을 위해 파시즘 정치는 종교를 문화 선전대처럼 필요로 한다. 트럼프에게 막강한 극우파 기독교 세력이 포진되어 있듯이ㅡ

속죄양 프레임이 걸리는 현장은 희생자에 대한 모욕과 언어폭력으로 나타난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과 유족의 아픔은 공감되어야 한다. 사회적 재난은 누구에게도 닥칠 수가 있다.

현 정부는 북핵위협을 근거로 나토와 군사협력까지 거론하면서 스스로 전쟁의 길로 들어선다. 장차있게 될 중국의 대만침공 운운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고 사법지배를 통해 비상상태의 길을 열어 놓으려고 한다. 결국 사법적 민주주의 틀안에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파시즘 정치로 전환된다. 득을 보는 자들은 양복입은 사무라이들이다.

독일의 경우 히틀러의 재앙을 경험한 역사가 있어서 사법적 민주주의 시스템이 견고하다. 독일 연방 사법체제는 20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이것은 대통령이나 최고 주권자가 비상대권을 강화할 때 이에 반하는 모든 시민들의 저항권을 정당화한다. 민주적인 사법체계를 국민의 승인이 없이 예외상태나 국가보안이란 이름으로 파괴할 때, 독일 시민은 저항권을 갖는다 (Agamben, State of Exception, 11).

한국의 사법체계의 경우 대통령의 행정권은 의회의 동의 없이도 검찰과 사법지배를 통해 민주주의를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 헌법처럼 시민 승인과 저항권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의회 민주주의는 핵무기가 위협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독재권한을 쉽게 용납하게 된다.

국가가 인륜적이라는 의미는 책임정치를 말한다. 그런데 법과 질서라는 방망이를 들고 국가 보호와 공권력의 복종을 강조하고 사태를 기만하고, 희생자를 속죄양으로 삼는 것은 파시즘 정치의 정체성이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역공이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오이코노미아인지 아니면 몰록과 같은 통제국가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참사들이다.
당연히 종교인들의 위로와 공감의 실천이 있어야 하지만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갖어야 한다.

왜 51% 투표로 승리를 한 사람에게 시민들이 복종해야 하는가 ㅡ그가 잘 나서? 그렇치않다.
시민사회가 법적 룰을 지키고 도덕적이어서 그렇다. 국가가 시민도덕의 역린을 건드릴 때 그런 역주행은 참담해질 수 있다.

홉즈와 성서

홉즈의 보호와 복종의 상호관계는 국가종교 개념을 배격하고, 사법적 민주주의 틀에 기초된다. 성서에 대한 이성주의 접근에서 홉즈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고, 이것을 군주제와는 상관없는 은혜의 나라 또는 영광의 나라로 파악한다. 달리말해 하나님의 주권지배가 계약과 승인을 통해 다스려지는 오이코노미아를 말한다 (ch.35).

홉즈는 창조와 계약의 상관관계가 바울의 새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범으로 드러나는 데 주목했다. 더 나아가 홉즈는 베드로 후서 2장 9절을 루터처럼 만인사제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시민정부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연결 짓는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다." 홉즈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와 이성적 담론으로 파악하고 성육신의 의미와 영원한 생명과 약속 그리고 윤리적 계명을 전개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적을 다룰 때, 홉즈는 마가복음 (6:5)을 검토하고, 불신으로 인해 예수가 기적을 행하지 못한 것은 권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적과 권능의 결합은 마술로 변질되고 신성모독에 속한다. 기적은 구원, 즉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위해서만 행해진다.

자연의 왕국(창조)과 은혜의 왕국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의 왕국 (새 하늘과 새 땅ㅡ벧후 3:13)에서 홉즈는 종말론적 사고에 주목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홉즈의 가톨릭 교회 비판

홉즈의 정치이론은 당대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적 불관용과 전쟁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종교는 국가권력에 의해 정치화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국가는 자연의 왕국에 속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세속정부에 대한 교회의 복종 (롬 13)과 교회의 영적 직무는 대립되지 않는다. 세속 정부의 권력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교회의 직무에 침해해선 안된다. 그러나 교회는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빛에서 비판과 저항을 할 수 있다.

홉즈와 세속정부

홉즈는 교회의 권력 (ch.42)을 해명하면서 추기경 벨라민의 입장을 비판한다. 벨라민은 베드로의 교회 우위권과 특히 교황 무오설을 누가 22장 31절에 근거하여 말했지만, 홉즈는 이것을 일축한다.

세속정부는 하나님의 주권아래 존재하지 교황의 보편적 권력에 속하지 않는다. 추기경 벨라민의 주장 ㅡ주교는 입법권을 교황으로부터 받는다 ㅡ은 오류에 불과하다.

믿음과 순종(하나님의 법과 시민정부)은 구원에 필요하다. 현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홉즈는 세계를 지배하는 오이코노미아에서 하나님의 주권신학을 공정한 입법과 국민안전과 평화를 위해 정초했다. 시민은 부당한 해로움과 국가 공권력의 침해에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다. 시민은 국가의 생사를 결정하는 부당한 신체 정치학에 불복종할 권리를 갖는다 (21장).

레오 슈트라우스가 주장하듯이, 홉즈는 슈미트가 신랄하게 비난하는 근대 자유주의 정치의 교부에 속하지, 통제국가와 전제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 Strauss, "Notes on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 107).

공공신학과 헤겔의 인정투쟁

나는 홉즈에 대한 슈미트 해석을 거절한다. 홉즈는 1650ㅡ60년에 걸쳐 화란의 공화주의에 영향을 미쳤고, 홉즈의 성서핵석과 사회계약론은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 16 70> 에서 반영된다.

스피노자 (1632- 1677)는 초기 <신학 정치론>에서 개인의 자연적 권리를 평등한 민주적인 방식의 틀에서 사회계약과 권력관계를 전개하고 모든 국가 구성원들의 상호혜택을 고려했다 (Tractatus, Ch. 16). "가장 위대한 권위는 절대권력의 독재자가 아니라 백성들이다. 왜냐하면 독재자들은 백성들을 실제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Ch. 17)

종교는 국가주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에 해롭지 않는 한, 종교적 관용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편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덕을 가르쳐야 한다.

홉즈는 평화의 보존과 국민의 번영을 제외하고는 국가권력이 사용되어야 할 다른 이유를 보지 않았다. 사적이익과 공익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 되지만 그는 공공선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주권자의 의무는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간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Elements of Law, 141).

더우기 홉즈는 유대인을 종교와 정치의 구분을 파괴하는 혁명적 국가의 기원으로 보았다. 그는 근대 정치이론가로서 종교적 영역을 국가 정치영역에 흡수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홉즈는 슈미트처럼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다.

슈미트가 생각하는 것처럼, 홉즈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서 신앙의 내적 자유를 확립하려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Schmitt, Leviathan, 59), 더 나아가 구약성경처럼 국가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약을 적용하는 스피노자의 정치이론에 가깝게 서 있다. 그는 유대 기독교 전통을 <리비이어던>에서 정치이론적으로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보편지배, 즉 오이코니미아 신학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헤겔은 홉즈의 국가이론을 고대 그리스의 인륜국가와 연관지어 수용하고, 만인대 만인의 투쟁을 <정신 현상학>에서 주인과 노예의 인정투쟁으로 개념화했다. 투쟁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인정을 위해 일어나야 한다.

인정투쟁의 변증법적 모델에서 헤겔은 노동의 인간학적 중요성, 비판적 담론, 그리고 무제한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 예속된 자들의 승리를 말한다. 그리고 예속된 자들은 이전의 적수를 용서하고 인정해 주는 자유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공공선을 기초로 한 사회를 창출한다.

이러한 시민사회는 자유와 타자에 대한 무해의 원리 그리고 창조성으로 채워지며 인정과 공감의 사회를 의미한다. 여기서 국가는 윤리적 구현을 하며, 시민 사회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사회 안에 민주주의적 제도를 정착해 주며 도덕적 발전을 지지한다. 이러한 진리내용은 헤겔의 <정신 현상학>에서 인정원리와 <대 논리학>에서 개념원리로 나타나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내재적 비판의 원류가 된다.

이 지점에서 헤겔이 국가이론은 루소의 시민국가론과 접합될 수가 있다. 그리고 베버의 관료제 분석과 비판은 의회 민주주의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카이사르주의나 슈미트적인 전제주의 결단을 봉쇄한다.

인정정치는 파시즘에 저항한다

슈미트는 홉즈의 <리비이어던>을 중세국가론이나 루이 14세의 절대왕정으로부터 단절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심지어 그는 칼빈주의 하나님 통치를 홉즈의 리비이어던으로 말한다(Schmitt, The Leviathan, 32).

이러한 해석은 슈미트의 개념적 빈곤과 종교 전쟁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파리에서 위그노 개신교도의 피로 물들게 한 성 바르톨레메 대학살 (1572) 이후에 칼빈주의 저항권자들(모나코막스)은 오히려 가톨릭의 절대왕정에 저항한 베헤못 (혁명세력 또는 의회세력)에 속한다. 유럽의 종교전쟁을 기초로 푸코는 자신의 신체 정치학을 구상했다.

국가의 신체와 폭력에 저항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성서의 계약에 기초한 연방제 국가 이론과 국민주권 (요하네스 알트지우스, 1557ㅡ 1638)으로 출현했다. 이것은 일반의지를 기초로 한 루소의 사회계약론으로 발전되었다. 루소가 칼빈을 신학자 이전에 제네바 입법의 천재였다고 존경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베버 역시 청교도와 자본주의 연계와는 달리 저항권주의 전통에서 프랑스혁명으로 이어지는 사법적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베버의 정치적 소명은 책임과 심정이 접합된 윤리이며, 의회 민주주의 틀 안에서 이러한 소명과 카리스마가 관료제의 부패와 무제한적 독재자의 출현을 봉쇄한다.

공공신학은 시민국가론을 설정하고, 의회 민주주의와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가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공공선의 거버넌스를 고려한다. 동지와 적의 이분화 정치적 코드는 연정과 다름의 인정으로 대체되고, 정치적인 것은 밀려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개념화한다.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은 대통령 제왕주의적 파시즘적 형태를 갖는다.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박정희의 유신 헌법적 결단주의가 부각된다. 여기에 감건희 여사의 자선행위가 육영수 여사를 미미크리를 한다. 양복 입은 사무라이들이 일제 식민지 근대성을 노래 부른다. 이를 통해 파시즘의 출발을 알린다.

이와는 정반대로 나는 니코스 폴란차스의 의회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국가이론을 주장한다. 정치 지도자는 결단주의가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예속된 자들의 승인의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이론을 통해서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주권결정이 종교적인 기적에 속한다는 슈미트의 정치신학은 폐기된다. 정치 지도력은 깜짝 쇼가 아니다. 깜짝 쇼 배후에는 항상 속죄양 메커니즘과 살해정치가 은닉되어 있다.


슈미트와는 달리 리버럴 민주주의는 주권행사가 독재자가 아니라 국민적 승인에 기초한 입법제도와 참여 민주주의, 다름에 대한 인정 그리고 분배의 정의에 있다. 시민사회는 도덕적 연대와 인정을 기초로 하며 관료주의를 감시하고 소수 그룹의 특권을 방지한다.ㅡ정치 시스템의 내재적 비판의 원류는 인정과 개념원리이며, 이것이 포스트콜로니얼 사회의 정치이론의 중심으로 자리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방임주의 (존 슈트워트 밀)와 사회 진화론의 결합한 영국 식민지 정치 또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에서 부활되는 글로벌 패권주의를 배격한다.

정치는 숲 속의 나무처럼

슈미트의 반복적인 주장에 의하면, 자유주의는 정치적인 것을 부정하고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계몽의 변증법>의 어두운 식민지 역사와 살해정치에 무지했다.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진화론은 문명선교를 세계에 유포시키고 인종차별과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을 옹호했다. 심지어 슈미트가 옹호하는 파시즘 통제국가에서도 사회진화론과 인종책이 저변에 깔려있다. 양복입은 사무라이들의 식민지 근대성은 여기에 기초된다. 일본을 흉내 내자. 미국을 흉내 내자ㅡ국가안보를 위해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하자.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으로 가는 야만이다.

정치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의와 시민도덕에 기초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법적 체계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통해 실현해 나간다. 위로부터 행사되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국민적 승인에 기초된 사법체계가 다스린다. 국가는 인륜성을 구현해야 한다. 시민국가의 사회학은 후기 자본주의 안에서 공공 지식인들의 도덕적 기여를 공론장에서 확대하고 진영논리에 기초한 파시즘적 집단 이기주의를 해체 한다. 그것은 숲속의 나무의 뿌리와 균사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인정과 공감의 정치를 지향한다. 사람이 곰팡이균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나!

LIST